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등록일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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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여러 차례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합니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단속반과 체납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75만 9천20원 미납상태이시거든요. 지금 납부해 주셔야지 아니면 저희 영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음>
"돈 내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고 구청 직원에게 멋쩍게 사과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지금 납부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걸릴 일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6차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80만 원을 체납한 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구청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그러면 일단 영치해야 할 것 같아요, 번호판을."
현재까지 누적된 자동차세체납액은 6,682억 원.
여기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 2,265억 원을 합하면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황순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세금은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체납이 있지 않도록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판을 맡긴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자동차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다만 오는 7월부터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시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여러 차례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합니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단속반과 체납자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75만 9천20원 미납상태이시거든요. 지금 납부해 주셔야지 아니면 저희 영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음>
"돈 내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고 구청 직원에게 멋쩍게 사과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지금 납부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걸릴 일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6차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80만 원을 체납한 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구청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그러면 일단 영치해야 할 것 같아요, 번호판을."
현재까지 누적된 자동차세체납액은 6,682억 원.
여기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 2,265억 원을 합하면 1조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황순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세금은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체납이 있지 않도록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판을 맡긴 운전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자동차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다만 오는 7월부터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시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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