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돼지 혈청검사 '음성'···현장방역 '총력'
등록일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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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접경 지역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실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보고된 건 지난달 30일.
정부는 돼지열병이 남하할 가능성을 감안해 특별관리지역을 접경지역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 포천, 동두천이 추가됩니다.
또 보고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접경지역의 347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돼지 혈청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오병석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당초에 6월 7일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신속히 검사를 실시해 6월 4일까지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접촉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내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합니다.
또 전체 농가의 67%인 232개 농가에 울타리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점소독시설 10곳과 통제초소 10곳도 설치를 완료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지나가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도 실시합니다.
농가별 전담관이 각 농가를 방문해 돼지열병 의심증상과 울타리 시설 등을 점검하고, 매일 실시되는 전화예찰에 응답하지 않은 농가는 직접 방문해 농장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와 함께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해 방역물품과 살처분·방역인력, 장비 등이 즉시 동원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공항·항만의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접경 지역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실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보고된 건 지난달 30일.
정부는 돼지열병이 남하할 가능성을 감안해 특별관리지역을 접경지역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양주, 포천, 동두천이 추가됩니다.
또 보고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접경지역의 347개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돼지 혈청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오병석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당초에 6월 7일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신속히 검사를 실시해 6월 4일까지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접촉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내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합니다.
또 전체 농가의 67%인 232개 농가에 울타리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점소독시설 10곳과 통제초소 10곳도 설치를 완료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지나가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도 실시합니다.
농가별 전담관이 각 농가를 방문해 돼지열병 의심증상과 울타리 시설 등을 점검하고, 매일 실시되는 전화예찰에 응답하지 않은 농가는 직접 방문해 농장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와 함께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해 방역물품과 살처분·방역인력, 장비 등이 즉시 동원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공항·항만의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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