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만에 주세 체계 종량세 전환
등록일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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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50여 년 만에 주세 체계가 개편됩니다.
주류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를 위해 도입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는데요.
정부는 우선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1949년 우리나라 주세법은 종량세를 기본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1968년 주류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종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 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정부가 50여년 만에 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맥주와 막걸리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 청주 등 다른 주종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업계의견을 고려해서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하고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을 하고..."
맥주에는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됩니다.
현재 생맥주와 병, 캔, 페트에 붙는 주세가 각각 다릅니다.
개편 이후 생맥주의 경우 ℓ당 311원의 주세가 늘어나지만, 캔맥주는 ℓ당 291원 줄어듭니다.
이에 정부는 생맥주의 세율을 2년간 20% 경감해 종량세 전환에 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상쇄돼 업계의 부담, 그리고 가격의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막걸리는 ℓ당 41.7원이 붙게 됩니다.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기재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50여 년 만에 주세 체계가 개편됩니다.
주류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를 위해 도입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는데요.
정부는 우선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1949년 우리나라 주세법은 종량세를 기본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1968년 주류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종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 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정부가 50여년 만에 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맥주와 막걸리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 청주 등 다른 주종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업계의견을 고려해서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하고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을 하고..."
맥주에는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됩니다.
현재 생맥주와 병, 캔, 페트에 붙는 주세가 각각 다릅니다.
개편 이후 생맥주의 경우 ℓ당 311원의 주세가 늘어나지만, 캔맥주는 ℓ당 291원 줄어듭니다.
이에 정부는 생맥주의 세율을 2년간 20% 경감해 종량세 전환에 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상쇄돼 업계의 부담, 그리고 가격의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막걸리는 ℓ당 41.7원이 붙게 됩니다.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기재부는 이와 함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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