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 때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권한'
등록일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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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 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 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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