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50일···"활동 지원시간 확대"
등록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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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장애인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획일적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제가 지난달 1일 폐지됐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 지 50여 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0여 일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와 지원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장애인 수급자 1천 221명(수급자격 갱신 대상자)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기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늘었습니다.
또, 이들 수급자 79.8%(974명)의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권병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 장애인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돼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지난 한 달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에만 적용됐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까지 확대됐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양세형)
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다음 달 구성될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며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아래 정책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장애인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획일적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제가 지난달 1일 폐지됐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 지 50여 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0여 일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와 지원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장애인 수급자 1천 221명(수급자격 갱신 대상자)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기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늘었습니다.
또, 이들 수급자 79.8%(974명)의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권병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 장애인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돼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지난 한 달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에만 적용됐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까지 확대됐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양세형)
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다음 달 구성될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며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아래 정책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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