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의료비 1조 8천억 원 환급···1인당 142만 원
등록일 : 2019.08.23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 1조 8천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 명이 평균 14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내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