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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10%로 제한
등록일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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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 해지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 대금의 10%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계속거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 결혼 중개업, 컴퓨터 통신 교육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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