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특별단속···"해외 축산물 검역 강화"
등록일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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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 여행객과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AFS)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치사율 최고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
돼지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로 전염이 되며,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7개 나라에서 6천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베트남이 6천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국 158건, 라오스 18건 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이동과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보건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9월 한 달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지호 / 농림축산식품부 검염정책과 사무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외국 노동자들을 포함한 해외 여행객의 국내 입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축산물 검역 강화 등 추석 기간 동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불법으로 수입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수시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는 즉각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항에서는 탐지견을 추가 투입해 수화물을 검사하고 항만에서의 검역도 평소보다 한층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정부는 해외 여행을 한 뒤 귀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소시지, 만두, 피자 등 돼지고기가 든 음식은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애초에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비자를 발급할 때 검역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 여행객과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AFS)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치사율 최고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
돼지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로 전염이 되며,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7개 나라에서 6천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베트남이 6천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국 158건, 라오스 18건 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이동과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보건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9월 한 달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지호 / 농림축산식품부 검염정책과 사무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외국 노동자들을 포함한 해외 여행객의 국내 입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축산물 검역 강화 등 추석 기간 동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불법으로 수입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수시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는 즉각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항에서는 탐지견을 추가 투입해 수화물을 검사하고 항만에서의 검역도 평소보다 한층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정부는 해외 여행을 한 뒤 귀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소시지, 만두, 피자 등 돼지고기가 든 음식은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애초에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비자를 발급할 때 검역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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