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청와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청와대는 유승준씨의 입국과 관련된 청원에 단순히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과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7년 후,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끓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올라온 국민 청원이 5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 수석은 일단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로 판단을 미루면서, 판결이 있은 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수석은 유씨와 같은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2016년 병역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의 경우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윤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 의무 성실 이행을 강조하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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