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 2천8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시행합니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1조 112억 원.
연말이면 1조 7천3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체불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섭니다.
근로감독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된 2천800여 개 사업장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5.4%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18.7%로 뒤를 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85.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 감독을 통해 신고 사건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형 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신고형 감독도 저희가 새롭게 도입을 해서 그간에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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