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부터 '전자 증권 제도'가 시행됩니다.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은 발행되지 않고, 상장 주식과 채권은 한꺼번에 전환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
그동안 증권은 종이로 만든 실물증권으로, 1974년 증권예탁제도 도입 이후 주식 채권시장은 실물증권을 전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변조, 도난 우려와 세금탈루 같은 음성거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실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 3년 6개월 만에 시스템이 구축된 겁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행사에 참석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국 / 법무부장관
"증권실명제를 실현함으로써 거래 및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주주들이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지배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합니다."
이번 조치로 우선 기업어음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이 가운데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은 별도 절차 없이 전환되고, 실물 발행은 금지됩니다.
비상장 주식처럼 전자증권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있어야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으로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나 배당을 할 때 주주권리를 행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또 증권의 발행 유통 정보를 활용한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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