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약 100년 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풍토병인데요.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발병 시 전량 살처분 해야 하고요.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국가 사례를 보면 감염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과 잔반사료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았는데요.
양돈 농가나 농장에서는 농가와 농장 방역은 물론 출입자들의 위생과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돼지의 상태를 점검해 이상한 증상 발견 시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시 가축의 접촉을 막기 위해 농가 방문을 피해야 하고요.
육류, 햄, 소시지 등 돼지 부산물의 국내 반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의 돼지고기 제품을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의 증상으로는 앉아서도 몸을 잘 일으키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도 움직임이 더디고 복부 피부가 붉은 색으로 변합니다.
이외에도 비강 또는 항문에서 출혈이 비치거나 이유 없이 돼지가 죽는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금류 관련 전염병은 조기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가축이 의심될 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 번이나 1588-4060 번으로 전화 걸어주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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