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등록일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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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안건 조정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방청은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 법령을 재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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