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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타지역 운행 통제···방역대책 강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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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인천 강화군과 경기 양주시에서 의심 신고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 축산 식품부 브리핑, 함께 보시죠.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장소: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추가 발생하였고, 같은 강화군에서 ASF 의심 농장이 발견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생지역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축산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합니다.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차량으로 등록 후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 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미(未) 등록차량의 이동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9월 27일 9시부터 9월 28일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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