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시간 심야 조사와 공개 소환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 국 / 법무부 장관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관행도 개선합니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으로 제정합니다.
공개소환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달 중에 제정됩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사무감사를 확대하는 규정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이 규정은 법제화가 마무리돼 바로 시행됩니다.
녹취> 조 국 / 법무부 장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 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개혁방안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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