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는 병역 신체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현행 병역신체검사는 신체 등급을 총 7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1급에서 4급까지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4급 보충역은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4급 보충역이 희망할 경우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서 강제노동 협약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ILO는 비군사적 복무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방부는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에게 복무 선택권을 줘 ILO 비준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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