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거로 언론사 세무조사 못 해"
등록일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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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가짜 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는 국내 언론사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국세청은 "언론사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근거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청원 답변자로 나서 언론사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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