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의 검찰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가 제한되고, 부당한 별건수사도 금지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법무부가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수사방식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장시간조사 제한입니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지 않도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식사나 휴식시간도 포함돼 실제조사 가능한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조사후에는 최소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야조사 역시 제한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 본인이 출국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습니다.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 협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해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압박수사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이른바 '먼지떨이식 장기간수사' 역시 못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출석조사도 최소화하도록 했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은 금지됩니다.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이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에 마련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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