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고, 근무시간이 마일리지로 적립돼, 월급 중간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중고거래를 할 땐 신용카드로 구매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양도나 송금이 제한됐는데 규제 특례를 적용해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중고거래의) 90%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돈을 보냈는데 나타나지 않는 먹튀가 있고,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카드)수수료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로 일한 만큼 급여를 미리 받는 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기기 위치정보에 기반해 출퇴근을 인증하면 근로시간이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땐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등록된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시급제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 이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온라인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다만, 화재, 재난배상책임 보험과 간편 실손보험 등 최대 1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 보험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평가자료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돼 특허담보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가 카드사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60건.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금융위는 올해 3차례 추가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분야별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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