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차별적인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실시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일 경우 2부제를 실시하는데요.
운행 일을 기준으로 짝수 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인 차량만, 홀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수도권에서 오는 3월까지 시행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5등급 차량'으로 분류하고요.
휘발유와 가스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으로 삼원 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검색하면 쉽고 빠르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행동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공기질을 검사합니다.
또한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6천 곳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미세먼지 예보와 대응체계도 강화했는데요.
우선 현행 3일 단위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간 단위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체계에 맞춰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합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되면, 공사장과 공장 가동시간이 조정 또는 단축되고요,
도로청소차 운행이 늘어납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공공부문 관용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민간부분 차량도 2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과 공사장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이르면, 임시 공휴일 지정과 재난 상태 선포를 검토하게 되고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휴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내로 천 명 규모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저감 조치 점검단을 꾸리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 집중 감시에 나설 계획인데요.
단속과 감시를 떠나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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