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겨울철 잦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펜션과 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한 고등학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강릉펜션 참사'.
같은달 경남 함안에서 온수매트를 켜고 텐트 안에서 잠든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1월에는 황토방에서 자던 4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무색무취한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 라고도 불립니다.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800ppm 이상이면 두통, 매스꺼움을 느끼다 실신할 수 있고, 1600ppm 이상이면 두 시간 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농도에 노출된다면 1~3분 이내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펜션과 민박 등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실내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 등 기존 시설에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스보일러를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보기는 소방청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 설치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이권태 /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기준부장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법률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면 CO(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공사에서도 완성·정기검사를 통해 경보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를 위반하면 시공자와 사용자 모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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