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합니다.
위험 철새 도래지와 농장에 축산 차량 진입을 막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는 폐쇄 조치 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겨울부터 올가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철새 유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고, AI 항원은 계속해서 검출되는 상황.
정부가 AI를 비롯한 동절기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에 소독과 차량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차량과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는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 차량 등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소독합니다.
특히 위험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500m 이내 도로는 축산차량 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가금 농가에도 축산차량 출입을 제한하는데,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방문 때마다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 농장 입구 등 3단계로 소독한 뒤 진입을 허용합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더 강화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 등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들을 대상으로 주 1회 AI 검사를 실시합니다.
구제역에 대한 방역 조치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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