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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 보장' 권고
등록일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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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가 검찰 내부에서 사건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하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위원회는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탈피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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