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기업이 화학 물질을 관리할 때 거쳐야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관련 각종 절차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절차가 따로 진행돼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분야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관련 심사기간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듭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도 촉진합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개선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도록 물꼬를 트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옥외영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광특구나 호텔처럼 한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 규제 개선으로 외식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 만든 상용화 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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