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편의점의 비닐 봉투도 단계적으로 퇴출됩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인데요.
임하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4월, 인천에서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함께, 120만 톤의 '쓰레기 산'이 불법 방치되는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여전히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등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450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리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회용품을 보다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는 매장 안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바꿔 가지고 나갈 때는 무료로 바꿀 수 없습니다.
종이컵도 매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제공되는 일회용품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됩니다.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음식점 등에서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배달음식도 일회용 수저는 제공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엔 돈을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나 접시는 종이 등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고, 2030년에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위생용품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컵이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신선배송 증가로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고 종이 완충재와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의 친환경 포장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매장 등 관련 업계들과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의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영상취재: 김영기, 송기수 / 영상편집: 정현정)
이번 규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회용품 생산업계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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