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민법은 우리 일상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죠.
하지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법무부가 표현을 쉽게 고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몽리자', '태양', '환금시가'.
민법 속 용어들입니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고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관계 등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알기 쉽게 바꿔왔습니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을 운영했고,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지금까지 민법 총칙편과 물권편, 채권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모두 1천200여 개 조문 중 1천100여 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몽리자'는 '이용자'로, '태양'은 '모습'으로, '환금시가'는 '환율'로 고쳤습니다.
일본식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했습니다.
일본식 표현인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산입하다'는 '계산에 넣다'로 고쳤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언어는 '그렇지 않다'처럼 일상적인 언어로 고쳤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와 불명확한 표현 등도 개선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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