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다음 달부터 시행
등록일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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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피의 사실 공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를 결정하고, 수사업무와 공보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전문공보관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한편, 앞서 규정안에 포함했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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