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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애 시 학자금대출금 채무 대부분 면제
등록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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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채무를 대부분 면제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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