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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매장 무료 음악 저작권 침해 아니다"
등록일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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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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