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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
등록일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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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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