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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연 종사자 인권보호·체류관리 강화
등록일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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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관광호텔 등에서 공연을 하는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직접 면담하도록 하고,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가입 확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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