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서울시는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고성능 환기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이 환기장치는 실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공기 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ㄹ 아파트 신축 현장
(장소: 오늘, 서울 강동구)
입주를 며칠 앞둔 서울의 한 아파트.
천정에 환기장치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환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곽동화 기자 fairytale@korea.kr>
"실험 전 방 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을 훨씬 넘겼습니다."
먼지가 유입되거나 날리지 않도록 방문을 닫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흡기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보니 10㎍ 내외.
곽동화 기자 fairytalek@korea.kr>
"실험 30분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흡기, 배기 부분에 미세먼지 필터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중 / S 환풍기 전문기업 전무
"아무리 밖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도 들어오는 공기는 '매우 좋음'이 들어오는 거죠.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빼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울시가 발표한 고성능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의 공기정화 성능실험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두 시간 가동했을 때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1.485PPM→1.096PPM), 이산화탄소는14% (850PPM→730PPM) 줄었습니다.
반면 공기청정기는 오염된 실내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기능이 없어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이산화탄소 농도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설치가 처음 의무화됐는데 설비기준이 점차 강화돼, 현재 국토부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이나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할 때 9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아파트로 한정된 기계 환기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반 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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