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성격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9년 만에 이뤄진 정치 사범의 사면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과 올해 2월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 노동계가 큰 틀에서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2010년 대상자는 2천 300여 명이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안된다고 밝혔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유진향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81회) 클립영상
-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5천174명 신년 특별사면 02:17
- 靑 "국민 대통합 사면···정치사범 제한적" 02:16
- 수석보좌관회의···"檢 개혁 제도화 막바지 단계" 02:35
-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고위공직자 수사전담 00:29
- 靑 "공수처가 소명 완수하도록 모든 노력" 00:36
-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예산부수법안 등 의결 01:54
- 이 총리, 동의안·법률안 조속한 국회 처리 요청 02:18
- "취약계층 지원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02:15
- 김정숙 여사, '한·아세안 회의' 유공자 격려 00:29
- 이 총리, 5·18조사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00:28
- 11월 산업생산 0.4%↑···생산·소비·투자 '반등' 02:02
- 병 영창제도 폐지···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02:27
- 권익위 "공익신고 작년보다 50% 증가" 00:33
- 유치원·초중고 교육비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 00:33
- 내년 국민참여예산 38개 사업 1천57억 원 배정 00:22
- '고성능 환기장치' 초미세먼지 줄인다 02:23
- 부천·원주·청주 등 7곳 1차 문화도시 지정 02:18
- 겨울철 석탄발전 줄여 미세먼지 36% 감소 00:34
- 소방청, 한파 대비 '화재위험경보' 발령 00:32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법령 129건 개선권고 00:37
- 세계 유일 '금영 측우기' 국보 지정···"우수성 알려" 02:23
- 한 번에 10올씩···모발이식 시술시간 빨라진다 [S&News] 03:56
- 2억2천만 명 [뉴스링크] 03:22
- 김정은 위원장···‘무장력·자립경제’ 강조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43
- 수석보좌관회의···"檢 개혁 제도화 막바지 단계" [오늘의 브리핑]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