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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37명 기소·약식기소
등록일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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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등 서른일곱 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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