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진단 부실한 기관 '퇴출'
등록일 : 2020.01.07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앞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부실하게 점검을 했을 경우 등록 취소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부실 점검을 한 기관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까지 늘어나고,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로봇 등 일부 안전점검 기술에 대해 하도급을 인정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85회) 클립영상
- 靑 조직 개편···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 02:26
- 중동지역 긴장 고조···"전면전 가능성 낮아" 01:52
- 긴급 NSC 상임위 "국민 안전 최우선" 02:11
- 영화 '기생충',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01:56
- 당정청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성수품 공급 확대" 01:48
- 사관생도 선발 채점오류 구제···13명 입교 확정 02:20
- 외국인직접투자 5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02:26
- 외환보유액 4천88억 달러···석 달 연속 최고치 00:27
- 2020년 달라진 조세·세제 02:08
- 버스·철도 공기질 관리 강화···달라지는 환경 정책 02:25
- 이 총리 "경제 회복 전망"···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00:31
- 시설물 안전 진단 부실한 기관 '퇴출' 00:33
- 학자금대출 금리 2.2→2%로 인하···모레부터 신청 00:25
- 지난해 해상 밀수 4천200억 원 적발···사상 최대 규모 02:06
- 추위 없는 소한···모레까지 비나 눈 01:5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00:31
- 높여보자 '워라밸 지수'···제도 활용 꿀팁 [S&News] 04:36
- 포괄적공동행동계획 [뉴스링크] 03:16
- 골든글로브상 수상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55
- 이 총리 "경제 회복 전망"···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오늘의 브리핑] 03:02
- 2020년 가족돌봄휴가 신설 [똑똑한 정책뉴스] 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