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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