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인권 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심 주의'는 국제 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기획보도와 관련해 개인의 과거 경험과 정부의 입장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의 과거 소송대리인 경험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지난 2000년, 문 대통령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측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대 원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미우리 신문이 과거의 내 경험을 문제삼지만,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인적 배경의 문제라는 일본 언론의 프레임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칙임을 다시한번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하지 않아 국민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한일 청구권 문서 공개 과정에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관여했었다면서 당시 위원회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오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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