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사모펀드 손실과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펀드 운용 구조를 보완하고 판매사와 수탁기관 등이 상호 견제 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1조 원대 환매 중단 위기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
해당 자산운용사의 자금 돌려막기 등 부실한 펀드 운용과 과도한 수익 위주의 펀드 설계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잇따르는 사모펀드 운용 문제를 손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정각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 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를 넘으면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운용이 금지됩니다.
유동성 문제로 환매 중단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방형 펀드라도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또, 펀드 투자 구조가 복잡할지라도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정보는 반드시 투자자에 알려야 합니다.
사모펀드 판매와 운용에 관여하는 금융사 전반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상호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 겁니다.
운용사의 부실 운용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산 가치에 대한 운용사의 임의평가를 금지합니다.
또, 금융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에 사용할 자금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판매 이후에도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부여됩니다.
수탁기관이자 운용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운용사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200여 건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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