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청와대가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에 한달 간 26만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은 성폭력 피해자 A 씨가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다양한 노력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청원인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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