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 심야통행료 할인 제한
등록일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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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화물 차량은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제한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따르면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또 국토부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는 합동 단속의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 단속을 선정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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