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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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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낚시 어선 선장에게는 승무 경력이 새로 요구되고, 안전 요원 승선이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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