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 안양, 의왕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또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경기도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5곳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집값은 빠른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가 2% 넘게 급등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이들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원 3개 구를 비롯해 안양 만안과 의왕을 규제 지역에 포함 시키는 한편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현재까지는 주택가격에 차이 없이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0%, 9억 원 이하는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입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구입에도 금지됩니다.
주택 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엄격해집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녹취>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지적 과열에 주요 원인이 되는 투기수요의 시장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을 비롯해 기존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도 투기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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