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코로나 19 감염증이 의심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원인 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음압 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지침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욱 기자>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가 대응지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대응지침이 본격적으로 적용돼 의료진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가 시행됩니다.
또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이나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등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해 음성임을 확인하고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관도 7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진단검사 가능 기관 확대를 위한 정도관리 교육 및 정확도 평가를 완료하여 2월 20일부터는 기존에 46개의 검사가능기관에서 77개까지 검사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이 계속 수정되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전파속도와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와 다른 차원의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난 2월 1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천435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14일 이내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업무배제되고 있었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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