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유학생들이 해당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출국 만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을 지원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가 단체로 체류연장 등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해 대학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대학에만 단체접수가 허용됐지만, 한시적으로 전체 대학에 확대 적용한 겁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어학연수 과정의 폐강 등으로 연수를 받지 못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학교 변경을 허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자격소지자에 대해 최대 50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E-9의 경우 고용부가 E-10의 경우 해수부가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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