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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피해자 거리 확인···'실시간 보호시스템' 운영
등록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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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법무부는 내일부터 성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확인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명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무부는 희망자 5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형태의 피해자보호장치를 보급할 예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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