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등록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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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기가 다가오는 등록 외국인 13만 6천명의 체류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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