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제한조치'가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대구, 경북 대형 마트 앞에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개장 전부터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 줄서기 현상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판매, 생산업자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녹취>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우정사업본부·농협중앙회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해야 합니다.
이렇게 긴급 확보된 물량은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최우선 공급됩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술용 마스크도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 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생산, 판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 nedrug.mfds.go.kr)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26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생산, 판매한 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지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동시에 물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식약처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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