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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적 청소년 숙박시설 근무 허용"
등록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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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호텔업과 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 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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