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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등록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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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여행 등 업종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을 거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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