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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통과···감염병 검사·입원 거부 처벌
등록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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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됐습니다.
감염병 검사와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물가가 급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소독제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밖에 약사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코로나3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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